뉴스

법률사무소 지현 뉴스

몬트리올협약상 책임제한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8

본문

몬트리올협약상 책임제한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1. 사안


A사는 중국으로 USD13,500에 수출하는 기계부품 1상자(총중량 10kg, 이하 '본건 화물')의 인천공항에서 중국 선전공항까지의 항공운송을 국내 운송인인 B사에게 의뢰하였다. 본건 화물은 2023. 8. 6.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다음 날 중간 기항지인 홍콩공항에 도착한 후 화물터미널에서 운반되던 중 내용물이 없는 빈 상자 상태로 발견되었다.

A사는 B사에게 본건 화물 가액인 USD 13,500의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B사는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책임은 화물 1kg당 22SDR로 제한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A사는 화물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건에서 몬트리올협약상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2. 답변


2. 답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협약 당사국인 경우에는 몬트리올협약이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등).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3항은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파괴·분실·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1㎏당 17 SDR(현재는 26 SDR)로 제한된다. 단, 송하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도착지에서 인도시 이익에 관한 특별신고를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항공 화물 운송에 있어 화물의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이 제한되고, 책임제한을 배제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송하인이 ① 특별신고를 하였고, ② 운송인의 요구에 따라 추가요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먼저 '도착지에서의 인도 시의 이익'은 도착지에서 화물이 인도됨으로써 실현되는 화물의 실제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또한 '특별신고'는 운송인의 책임 한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송하인이 화물의 실제 가치를 운송인에게 명확히 신고하고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의 지정란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가요금'은 운송인이 추가적인 위험에 대비한 할증료의 성격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if the case so requires)"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운송인이 송하인의 특별신고에 따라 추가요금 지급을 요구한 경우 송하인이 이를 지급하여야 이 요건이 충족된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본건 화물의 항공화물운송장의 Declared Value란에 본건 화물 가액이 USD13,500로 기재되어 있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수출신고 수리내역서에도 화물가액이 USD 13,500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는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B사에게 교부되는 서류가 아니며, 화물운송장의 Declared Value란의 ‘USD13,500’ 기재는 세관 신고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할 때, A사가 ‘이익에 관한 특별한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책임제한 적용을 인정하였다. 

한편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3항의 책임제한액은 협약 발효 당시 1kg당 17SDR이었으나, 2010. 7. 1. 19SDR, 2019. 12. 28. 22SDR, 2024. 12. 28. 26SDR로 순차적으로 인상되었다. 끝.